섬유 근육통 및 미국 장애인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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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: William Ramirez
창조 날짜: 15 구월 2021
업데이트 날짜: 12 십일월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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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 근육통 (FMS)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 (CFS 또는 ME / CFS)이있는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미국 장애인 법 (ADA)은 대부분의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"합리적인 편의"라고하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용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미국 장애인 법이란 무엇입니까?

ADA는 직원이 15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 법안은 특정 진단보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장애의 정의를 제공합니다.

장애인 자격은?

FMS 또는 ME / CFS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고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자격이되는 것은 아닙니다. ADA에 따라 장애인으로 간주 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.

  •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.
  •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(예 : 의료 기록 또는 의사의 서신).
  • 그러한 장애가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주요 생활 활동의 정의

"주요 생활 활동"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. ADA는 기본 능력 중 하나와 주요 신체 기능 중 하나의 두 가지 목록을 제공합니다.


기본 능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

  • 자신을 돌보기
  • 수동 작업 수행
  • 듣기
  • 먹기
  • 수면
  • 보행
  • 서 있는
  • 리프팅
  • 굽힘
  • 말하기
  • 호흡
  • 배우기
  • 독서
  • 집중
  • 생각
  • 의사 소통

주요 신체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  • 면역 체계의 기능
  • 정상적인 세포 성장
  • 소화기, 장, 방광, 신경계, 뇌, 호흡기, 순환기, 내분비 및 생식 기능.

2009 년 개정은 이러한 장애가 누군가를 보거나 대화를 통해 쉽게 드러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합니다. 또한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장애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증상이 완화되었을 때도 보장합니다. 이는 특히 발적 및 관해를 경험하는 FMS 및 ME / CFS 환자에게 유용합니다.


합리적인 편의는 무엇입니까?

ADA에 따라 장애인 자격이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(이것은 직원이 15 명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되며 회사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.)

합리적인 편의는 귀하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귀하의 직업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변경입니다. FMS 또는 ME / CFS 증상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시간제 또는 수정 된 근무 일정
  • 테스트, 교육 자료 또는 정책 변경
  • 구두가 아닌 서면 지침 제공
  • 공석으로 재배치
  • 의료 휴가
  • 재택 근무
  • 보다 인체 공학적인 워크 스테이션
  • 조정 가능한 조명
  • 워크 스테이션을 더 적절한 위치로 재배치 (즉, 더 조용하고 따뜻하며 입구에 더 가깝게)

귀하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되는 편의 사항을 찾는 것은 귀하의 고용주가 아니라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.


고용주와 대화하기

ADA는 고용주와 합리적인 편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공식적인 회의 나 서면 요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고용주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어떤 편의가 도움이 될지 논의하는 대화 만하면됩니다. . 메모를 작성하고, 관련 이메일을 보관하고, ADA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적절한 조정에 대해 고용주와 이야기 한 후에는 과도한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몫입니다.

도움을 받다

직장 내 편의 및 AD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Job Accommodation Network (JAN)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.

ADA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차별을 받거나 거부 당했다고 생각되면 지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전국 번호 : 1-800-669-4000 (TTD : 1-800-669-6820)으로 전화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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