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
- ADA에 따른 귀하의 권리
- 내 IBS에 대해 예비 고용주에게 알려야합니까?
- 고용주가 저를 고용하지 않기 위해 제 IBS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?
- 내 IBS는 기밀로 유지됩니까?
- 고용되기 전에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합니까?
-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?
ADA에 따른 귀하의 권리
미국 장애인 법 (ADA)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. ADA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.
-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
-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장애의 기록 또는 이력 또는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식하는 경우
이 정의는 ADA 수정 안에서 확장되었습니다. 개정안은 "주요 생활 활동"에 대한 설명에 "주요 신체 기능"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장애의 일시적인 특성을 인식합니다. 이러한 확장 된 정의는 IBS가 장애 상태로 사례를 강화합니다.
내 IBS에 대해 예비 고용주에게 알려야합니까?
고용주는 고용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. 그러한 편의 (예 : 면접 또는 고용 전 시험 중 화장실 이용)가 필요한 경우, 고용 여부에 영향을주지 않고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귀하의 상태와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그러한 편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, 귀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장래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아도됩니다. 고용주는 구인을하기 전에 질문을하거나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제안이 연장되면 고용주는 귀하의 건강 기록에 대해 질문 할 권리가 있으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직업을 제공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
고용주가 저를 고용하지 않기 위해 제 IBS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?
아니요, 고용주는 귀하가 IBS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해서 구직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. 채용 제안은 고용주가 귀하의 IBS가 "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"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 경우에만 철회 될 수 있습니다.
내 IBS는 기밀로 유지됩니까?
입사 지원 과정에서 공개 된 귀하의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합니다. 그러나 다음 당사자들도 귀하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.
- 채용 결정에 관련된 개인
-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 및 관리자
- 보험사 및 정부 기관
고용되기 전에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합니까?
ADA는 고용주가 장애인이 업무에서 완전히 기능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. 고용되기 전에 그러한 편의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.
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?
입사 지원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미국 EEOC (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)에 고소를 제출해야합니다. 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직업에 지원할 기회를 거부 당함
- 직업 거부
- 채용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편의 요청 거부
- 귀하의 병력에 관한 불법적 인 질문을하거나 구인 전에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
차별 청구는 180 일 이내에 EEOC 현장 사무소에 제출해야합니다. EEOC 사무소는 온라인 (EEOC 사무소 목록 및 관할지도) 또는 202-663-4900 / (TTY) 202-663-4494로 전화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 EEOC는 귀하의 사건을 관할하는 지역 또는 주 기관에 귀하를 추천 할 수 있습니다. 연방 직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연방 기관과 관련된 평등 기회 사무소에서 45 일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합니다.